도중에 밥을 먹고 계속 집에 가면 퇴근 도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중에 밥을 먹고 계속 집에 가서 퇴근 도중으로 인정한다.
2009년 5월 15일 저녁 8:30, 정주 이칠구 모 식품 공장 여공은 퇴근, 부근에 자주 먹는 작은 식당 한 그릇을 먹고 직장 기숙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주 이칠구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여공 중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인정해 ‘출퇴근 도중 ’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상으로 사망했다.
여공 가족 불복 소송.
법원은 식사와 퇴근 목적은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생활 중 합리적인 체류는 중단 또는 퇴근 목적을 바꾸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0년 6월9일 정주시 이칠법원은 1심판결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정서를 취소해 판결을 재발했다
산재 인정
.
노선 을 바꾸어 아내 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
퇴근 도중
2007년 5월 1일 17시, 강서남통 모 회사 직원 양모
퇴근 시간
아내가 야근하는 것을 알고 오토바이를 타고 남선 가는 아내가 퇴근 후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008년 2월 2일, 노보국은 양씨가 퇴근을 마치고 북선에서 귀가하고, 사고 장소는 그 퇴근을 거쳐야 할 합리적인 노선에서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양 모 씨 가족은 상급 노보국에 복의를 제기하고 상급 노보국에서 원비 공상 인정을 철회하였다.
양의 직장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다.
남통시 법원은 양모 씨가 선택했다고 여긴다
남선
귀환하는 것은 아내와 함께 퇴근하기 위해, 속인의 상리,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 기준에 부합된다.
남쪽 북쪽 두 노선 차이는 4.5km, 양 씨는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를 사용해 남선 거리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 상급 노보국의 철수 행위를 판결하는 데 유효하다. 양 씨의 죽음은 공상이다.
일심 판결 후 직장 상소.
남통 중급 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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