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일 후 휴식 발생 사고 는 공상 인정 범위 에 속한다

2011/6/18 10:08:00 74

휴식사고

현년 58세의 전모씨는 잉양시 고촌 시골 사람이고, 그는 잉양시의 동흥 탄소 유한회사 (약칭 동흥회사)에 이미 일했다.

2008년 5월 31일 영하 30분쯤 전씨는 야근을 마치고 일간 밖 40m의 도랑가에서 쉬고, 뜻밖에 회사 지나가는 스쿠터가 두 다리에서 압박되어 두 골절되었다.

이후 병원에서 전력을 다해 구조했지만 결국 8급 부상자가 발생했다.


법정에서 전 씨는 판사에게 다리를 다친 채 긴 상처가 아물었으나 그 다음에는 두 번 수술을 해야 한다.

노전은 이미 58세여서 매일 고생한다

아픔

법관까지 시달리다.


전씨가 퇴원한 후 잉양시 인사노동과 사회보장국 (하명 노동국) 에 공상을 신청했으며 동흥사도 당시 공상 신청에 동의했다.

2008년 12월 26일 노동국은 전모 씨를 산재로 인정했다.

산재 결론이 나자 기업은 큰 돈을 꺼내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행정 복의를 청구한 후 노동국을 법원에 고발해 노동국에서 내린 공상 인정을 요구하고 노동국에서 논 씨를 구조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요구했다.


양측 관점


동흥회사 변호사는 전씨가 근무 중인 적재기를 태업으로 몰릴 때 전모씨의 과실을 무시하고, 불법 태업으로 합법적인 공업으로 미화하고 공상을 인정해 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노동국에서 해소된 101호 공상인증서를 청구했다.

원고 변호사는 또 전씨가 출근 시간에 몰래 떠났다고 말했다.

일자리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해 이 사고에 대해 절대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든 동흥사는 전 씨의 행동은 회사의 노동규율을 위반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총은 전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은 본직 근무 후 공업에서 쉬는 데 발생했다고 변명했다.

작업 간격 휴식은 업무 내용과 무관하지만, 간극 휴식은 일상 근무 중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생리적 필요로, 정상적인 업무보다 밀접한 것이 아니다.

직장 동흥사가 제공한 전모 씨가 상해를 받아 산상을 이루지 않는다는 증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전 씨가 부상을 당한 사실이 사실상 산재보험 조례에 부합된 산재인정 조건에 부합된다.

“원고 변호사는 제3인 전모 씨가 근무 중 태업행위로 탈차할 때 부상을 당하는 것은 전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 직무행위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노동국은 법원에 원고 동흥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 심리 후 전 씨의 경우 ‘공상보험 조례 ’ 제14조의 규정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내 근무 원인으로 사고 피해를 입었다 ’는 공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인 전모 씨는 원고와 함께 회사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전모 씨는 공업에서 쉬는 동안 부상을 당한 사실이 분명하다.

공간 휴식은 근로 과정 중 객관적인 필요로, 일의 일부이다.

이에 따라 전 씨는 근무시간과 직장 내에서 근무 원인으로 사고를 당해 공상 인정조건에 부합된다.

피고 노동국

작업한 101호 공상 인증서 증거가 확실하고 법률, 법규 적용, 법정 절차에 부합해 법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법원 판결


법원은 결국 전 씨의 상처는 확실히 산재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 관련 읽기

휴가 기간 에 발병 하여 사망 하여 공상 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 강당
|
2011/6/18 10:06:00
69

国家发布相关纺织服装标准8项

법률 강당
|
2011/6/17 11:55:00
43

《国家纺织品基本安全技术规范》浅析

법률 강당
|
2011/6/17 11:49:00
65

니트 면과 니트 맞춤옷 등 8개 국가 표준 발표

법률 강당
|
2011/6/17 11:44:00
130

법강당 & Nbsp; 신발 소비위권 상식을 전수하다

법률 강당
|
2011/6/16 14:14:00
56
다음 문장을 읽다

인턴이 부상을 당해 산재로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는 확실히 명문 규정 실습생은 공상 주체에 속하지 않지만, 공상 보험조례 예례는 이 조례로 규정한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의 각종 용직 형식, 각 종용 노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