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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에 발병 하여 사망 하여 공상 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1/6/18 10:06:00 69

휴가 사망 공상

사정: 양 씨는 모 인테리어 서비스부 직원입니다.

2007년 7월 일 오전 9시쯤 양 씨는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며 고혈압 발병인 줄 알고 상사에게 휴가를 얻어 집에 가서 쉬었다.

양 모

동직문 의사

병원에 진찰하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양 씨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하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8시 반쯤 양 씨는 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 씨는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튿날 양 씨는 재병으로 현병원으로 진찰을 받고 뇌경색으로 진단돼 이날 오후 7시 반환원 치료를 받아 7월5일 오전 9시 5분 사망했다.

양모 씨는 8일 산재 인증 신청을 제출하고 노동보장국에서 조사 결과 양씨의 사망은 산재 인정에 속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씨의 아들은 이에 대해 양씨의 사망은 ‘산재보험조례 ’ 5조 제5조 (1)에 부합돼 공상을 인정해야 할 만큼 법에 의해 노동보장국에 의거하여 내린 비공상 인식 통지서를 청구해 양씨의 사망은 공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법원 심판


법원에서 《인스턴트 》라고 여긴다.

공상 보험 조례

》 제5조 제일금 (1) 항은 직공 적용 이 규정을 명시적으로 확인되었다

공상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일 시간 내에, 둘째, 일자리에서 세 번, 갑자기 질병이 사망하거나 48시간 내에 응급할 수 없는 죽음을 구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양 씨는 갑자기 뇌경색으로 진단된 시기는 7월 4일 근무시간 내와 직장 직위에서나 일자리 인정에 부합되지 않아 산재인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은 “ 공상 ” 과 부합해야 하는 3가지 요건을 근거로 인정해 노동국에서 만들어진 비공상 인식 통지서를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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