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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의 절대보호 와 상대 보호

2014/6/26 15:33:00 24

상표권절대 보호상대 보호

‘p ’의 혼동 가능성은 상표 보호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의 핵심 요건이지만 상표권 보호에서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 (쌍동)의 상황은 더 이상 혼동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강력상표권 보호의 중요한 경향과 영역이다.

이런 상황은 상표권의 절대보호, 상표권 보호가 강화되는 중요한 표현이다.

바로 < p >


‘p ’은 요건을 혼동하는 데 비해 TRIPS 협정 제16조 (1)항에 ‘쌍동 ’의 추정 구성이 혼동하고 있다. 이는 이미 ‘쌍동 ’의 상표권 보호가 뚜렷한 절대성과 확실성을 지닌 확실성을 지녔지만 헷갈리게 되어 요건을 헷갈리게 하는 형식이 없다.

‘a href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 _c.aastp ’을 통해 의 상표가 더욱 진일보하여 ‘쌍 같은 ’ 하의 절대 보호를 직접 인정한다.

유럽연합은 그렇다.

유럽연합 법원은 유럽연합 상표지령에 따라 규정된 정신에 따르면 판례에서'쌍이 같다'는 상표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표식과 상품의 같은 분야에서 더 이상 혼동 가능성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보호의 추세가 존재한다.

L ’Oreall Belloe안에서 < a href = "http://www.sjfzm.com /news /index _index _c.astp >에서 < 유럽연합 법원 >은 < A >를 절대 보호하고 상품과 같은 상황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이상 ‘이런 보호의 특별한 조건 ’이 아니다.

바로 < p >


유럽연합 법원은 혼동 요구를 없애는 동시에, 세 번째는 상표의 영향 또는 상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대신한다.

이러한 기능은 "상표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장 기능을 포함해 다른 기능도 있다. 특히 보장소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정보 전달, 투자나 광고의 기능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능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투자를 보호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담고 있다.

많은 사건에서 표식과 상품의 동일한 것이 결정적이다.

그 결과는'쌍동 '분야의 유럽연합 상표권이 판권과 특허법이 부여하는 전유권에 가깝다. 즉 보호된 객체만 사용하면 침범권을 구축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바로 < p >


‘ p ’은 우리나라 상표법 제507조 (1) 에 규정되지 않은 추정 혼동 요구를 혼동하여, 즉 ‘ 상표 등록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상품에서 상표와 같은 상표와 같은 상표의 상표를 사용한다 ’ 는 침권구조에서 헷갈리게 된 요구는 분명하게 헷갈리는 입법 궤도를 벗어났다.

이런 규정은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이 규정을 추정 혼동으로 읽어 놓았지만 헷갈리게 된 각도에서 이해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해독은 분명히 협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규정의 상하 조문 대비나 우리나라 등록 상표를 보호하는 입법사나 비교법의 각도에서나 이렇게 해독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절대성 또한 상대성, 순수하고 무조건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다.

예컨대 절대보호는 비상적 표식적 사용, 정당한 사용 등 제도의 제약을 절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 p >


'쌍동'의 적용 전제는 상표 사용행위를 먼저 구성하여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보호범위에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

같은 상품에서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상표법 제 507조) 항은 우선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용이며, 즉 상표사용행위를 구성한다.

피소침권 행위가 상표 사용 행위가 아니라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표법 509조 규정의 정당한 사용은 상표 사용 행위가 아니다.

바로 < p >


'p'과 기타 비인식성 사용 (비상품 원본 표지 의의 사용)을 포함한'스티커 가공'이 상표 사용 행위에 포함돼 있는 것은 해외판매, 중국 내에서 시장 유통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부가상표 ('스티커') 행위는 중국 내에서 상품을 인식하지 않는 기능으로 상표 사용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비인식 상품 공급 의의 사용 행위에 대해 상표법 제 507조 제 1 항 같은 사용 규정 적용 전제와 여지 없이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상표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비상표성 사용을 배제하고 같은 근사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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