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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방직품 상품 구매 총계약

2008/1/21 13:58:00 42233

총 계약호: 자 제1호



공급자:



수요자:



첫 번째는 경제 계약 법규를 관철하기 위해 구입 계약의 엄숙한 집행을 보증하고 본 총계약을 체결했다.

본총계약은 일용 백화점, 문화용품, 시계 안경, 신발, 모자, 방직품, 면직품, 의류, 노방용품, 실크 등 9류 상품상 구매 업무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종 (종) 의 거래는 구체적인 상품 구입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급과 수요 쌍방은 자신의 특징에 따라 양식 구매 판매 계약을 제정할 수 있다.

본 총계약은 구체적인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총원칙이다.

본 총계약은 양측의 합의를 거쳐 보충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본 총계약, 구체적인 상품 구입 판매 계약, 보충 협의는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추가 협의와 구체적인 상품 구입 판매 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계약조항을 보충 협의와 구체적인 상품 구입 계약이 일치하지 않을 때 보충 협의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된 후 쌍방은 엄숙하게 이행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경제 계약법 》 제 27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 계약 만료 15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보) 의 답변을 받지 않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여겨야 한다.

변경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해 한 측이 손실을 당하는 것은 책임자 측에서 배상한다.

새로운 협의가 미달되기 전에, 원래 구체적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수요자에 따라 화색, 품종, 규격 생산의 상품을 지정하여 생산을 안배하면 쌍방은 모두 엄격하게 계약을 집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수요자 부담이다. 만약 공급자는 기한, 품질, 제약, 지정한 요구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공급자의 부담이다.



제3조 구매 계약의 상품가격은 반드시 국가의 물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상품은 양측이 우대 방법이나 협상 가격을 협의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품의 가격 기준은 모두 정품이다.

부품, 등급품, 그 차폭은 공율 관례에 따라 계약을 집행한다. 일시 정가 (참고가격) 상품에 대해서는 상하 차폭이 10%-15% 이내 집행 (차률은 구체적 계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규정된 규격차가 있는 것은 중급 (등) 가격에 따라 제출하고 실제 출하 시 규격에 따라 각각 가격을 올렸다.



계약에 규정된 납품 기한 내에서는 국가나 지방행정부문을 만나 가격을 조정하려면 서면 통지처로 인도할 때 (운송) 가격을 근거로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는 사람은 만약 가격을 조정할 때 원가로 집행하고, 가격을 조정할 때 새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격을 인상할 때 새 가격에 따라 가격을 인하할 때 원가 집행한다.

가격을 조정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구매 판매 쌍방이 별도로 결산하다.



제4조는 다른 지역에 대한 상품 공급 가격을 모두 차량, 선적, 선적, 선적 비용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선적차, 선적료와 운송료는 분할할 수 없는 증빙에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도시의 요물 업체 (외성 주재 지역 단위)에 직발상품을 공장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보내거나 수요자가 자제한다.

운송업체는 관련 요금 규정에 따라 받는 합리적인 수송비용을 수송보험료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운임 부담에도 양측 협상의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상품 품질, 국가 표준 또는 전문 표준, 국가 표준 또는 전문 표준, 상술한 표준, 생산 공장의 기업 표준 집행, 무생산 공장 기업의 표준, 쌍방 협상 확정.

공급자는 진지하게 검사하고 엄격하게 관문을 지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상품의 품질이 표준에 맞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상황은 반품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에 속하면 공급과 수요 쌍방이 협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6조 상품포장은 반드시 견고하고 공급자는 운송 도중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수요자는 상품 포장에 대해 특수한 요구가 있으므로, 쌍방은 구체적인 계약에 명심하여 증가하는 포장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7조 계약을 집행하는 납품 날짜는 공급자 명세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에서 정류장, 부두를 직접 보내는 상품은 공장인도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에 규정된 납품 날짜 전10일 이내에 납품 날짜와 납품 날짜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출시된 공급은 앞당기거나 연체로 하지 않는다.

수요자는 분배해서 물건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공급자가 인정한 후, 분배의 균형을 나누어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공급자 공급 상품은 양측이 따로 약속한 자를 제외하고 다른 장소는 공급자가 대신 운송한다.

수요자가 자제해야 할 경우 재무인감도장을 찍는 자제증명, 인출 비용은 수요자가 자율하고, 시내 직송은 공장 직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요자가 현금결제 후 7일 이내에 현금 결제 (명절 순연)을 제외하고, 일부 미제는 수요자가 창고 비용을 책임진다.



교통 운송 영향으로 연기되거나 수요자가 발송을 잠시 늦추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계약처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제8조는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에, 유효기간은 3분의 2이상이 남아 있으며, 공급자가 발송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분의 2이하 이하의 공급자가 동의해야 발송할 수 있다.



제9조의 공급자는 쌍방이 상정하는 합리적으로 운송 노선, 도구, 도착역, 운송 기관에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충분한 용량이나 톤을 요구하여 비용을 절약한다.



만약 한 측이 운송 노선, 도구, 도착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일치한 의견을 얻어 발송해야 한다.

협상이 합의하기 전에 여전히 원계약에 따라 집행된다.



수요자가 운송 노선, 도구, 도착역 (항구)을 바꾸는 것을 제안해 증가한 비용은 수요자 부담이 필요하면 쌍방 협상이 해결된다.

공급자는 운송 노선, 도구, 도착역 (항) 을 바꾸어 수요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증가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상품은 발송증명서를 받을 때 소유권은 바로 수요자로 옮긴다.

운송 도중 발생한 분실, 단소, 잔손 등 사고, 수요자가 운송 부서나 보험사 클레임을 책임지고, 공급자의 잘못으로 공급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급자는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해 수요자 클레임을 협조해야 한다.

수요자는 상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부품을 점검하고 포장을 검사해야 한다.

만약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현지 운송 부서에 규정된 기록과 증명을 제때에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즉시 물품을 받은 후 10일 내로 관련 책임자에게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책임은 공급자에게 속하고, 수요자는 반드시 이 화물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클레임을 제출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고 검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급자는 클레임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상황을 조사하여 답변을 보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회답하지 않고, 배상을 인정한다.



만약 관련 서류가 동행되지 않았다면, 화물이 도착한 후, 수요자는 먼저 운송 부서에 접수하여 즉시 공급자에게 공지를 받고, 공급자는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회답하고, 다발, 잘못 운송 상품, 수요자는 행동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세한 기록을 잘 보관하고, 물품 수납 후 10일 내에 공급자에게 알려 주므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운송하는 상품은 모두 인민보험회사에 종합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상품은 운송 도중 손실을 당할 때, 현지 보험사는 ‘국내 수로, 철도 화물운송보험조항 (시행)’에 따라 규정된 수속 절차 및 기한을 청구해야 한다.



제11조 상품 외곽 포장 완료, 가방은 부족, 잔손, 꼬치, 상품 품질 등을 발견, 수요자는 900일 이내에 화물 (1개 상품의 가치는 2천원 이상 15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조회하고, 상품의 곰팡이 변질을 발견한 후 30일 내에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모두 검수 무오착으로 본다.



수입 상품과 대외 무역 재고 전내판매 상품을 수용하여 대외 무역 조회기에 따라 수요자 납품 후 60일, 유통기한을 넘기면 수용할 수 없다.



필요한 방향 공급자가 조회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 조회서 ’ 를 작성해야 하며, 한 물건의 한 쪽을 섞어서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조회서'의 내용은 상표, 품명, 규격, 단가, 포장 리스트, 계산 날짜, 착수일, 부족 정도, 계약 번호, 생산 공장명, 공급 발송장 번호 (즉시 발송장, 하동) 등의 자료를 포함해 실물을 보존해야 한다.

공급자는 “ 조회서 ” 를 받고 15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무릇 상항 내용은 완전하지 않거나 다양한 상품이 혼열되어 있으며, 공급자가 공급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 조회 목록 ’ 을 다시 기입할 수 있다.



일부 조회 업무를 줄이기 위해 무릇 ‘ 공급 발송장 ’ 이 열거한 품종 손실은 5원 이하의 손실은 10원 이하의 조회 처리 (0부품 제외) 에 대해 우중품 (재봉틀, 부품, 부품 등 잔품 조회서를 직접 부쳐 공장을 보내며, 서류 발송자에게 발송 날짜를 명시했다.



수요자는 물건을 받을 때 착오가 발견된다 (착발, 다발 부분), 계약, 심각한 품질 문제 등 상황에 속하여 공급자 책임이 필요할 때, 반품 후 30일 내에 공급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가 수리되지 않는다. 동시에 수요자가 무단 반품하거나 상품을 수송할 수 없다.

공급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답변을 받고 처리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회답하지 않고, 수요가 반품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년 반품 및 공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반품은 모두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상품대금, 잡비, 보험료 등의 비용의 결제는 중국 인민은행에 관한 결산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상품 대금 결제는 검사표 지불을 실행한다.

수요자 무리한 지불, 유예 지불, 체납 대금, 관련 은행 부처의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지불하고, 계좌를 연동적으로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수요자 개설은행, 계좌명과 계좌번호 변경, 계약이 규정된 납품 기한 30일 전 서면 (또는 전보)으로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기한 통지나 통지가 잘못되어 결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요자는 기한부로 지불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급, 수요 쌍방의 상정, 화물 대금 결제는 따로 서면 특수 규정 외에 다음의 제 방식을 채택한다 (1. 추수청납부 < 별행 주문 결제 협의서 (# 2. 은행 송장; 3. 은행 환어음; 4. 상업 환어음 》)



제13조 1측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위약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

위약적으로 상대방에게 생긴 손실이 위약금을 넘어선 만큼 보상위약금 부족도 해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계속 이행해야 한다.



1.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니, 위약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반 상품의 위약금은 일부 상품의 총액을 인도할 수 없는% (1% - 5% 간 확정) 이지만 수요자가 특정 요구한 상품의 위약금은 대금의 총액의% (10 - 30% 사이의 확정) 이다.



2. 공급자가 기한을 넘기고, 중국인민은행의 유예 지불 규정에 따라, 유예 물품 일부의 대금 총액을 계산하여, 수요자에게 기한을 넘기는 위약금을 상납한다.



3. 공급자는 앞당겨 물건을 인도하거나 착수하여 발송하는 수요자는 대보관기 내에 실제 지불하는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4. 수요자는 공급자가 무단 반품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공급자에게 위약금을 상납해야 한다.

일반 상품의 위약금은 반품 일부 상품의 총액의% (1% - 5%) 간 확정; 특정 요구한 상품의 위약금, 반품 일부 상품의 총액은% (10% - 30% 사이에 확정된다.

반품 도중 운송 등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5.수요자 기한 상환, 유예 지불, 중국 인민은행 관련 기한 지불 규정에 따라, 유예 인출, 유예 지불, 유예 금액 총액의 계산, 공급자 상환 기한 상환, 유예 지불의 위약금.



6. 공급자의 도착 장소나 인수인 등 실수로 인한 모든 손실을 책임지고, 공급자나 수송부문은 수요자가 제출한 잘못된 이의로 지불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대급자 보관하는 상품보관에 따른 손실을 책임진다.



위약금, 배상금, 보관비는 명확한 책임 후 1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불로 처리한다.

어느 쪽도 스스로 화물을 압수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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