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위반 계약 약정 초과 근무비 지불 안 하면 어떡해
나는 한 회사의 직원이다.
2013년 입사할 때 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 계약서에 표준 근로자로 명시적으로 기록했다.
그 후 근무 기간 동안 직장에서 여러 차례 야근을 배치했지만, 시종 초과 근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회사는 나의 업무 시간은 종합 노동에 속한다고 말하며, 이것은 내가 체결한 노동 계약과 일치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변호사 답변]: 천진 타수 변호사 사무소 정정방방, 장국진 변호사 답변: 당신이 입직할 때 체결한 노동계약 관련 표준 노동조합 작업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종합 노동시간 용업제도를 이유로 초과 근무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사실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선 노동 계약은 계약의 특수 형식이지만, 또 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 역시 계약원칙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성실신용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
당신이 속한 회사는 계약서에서 명확한 상황에서도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의 약정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둘째, 임금 지급 규정 제 13조에 의하면 인단위로 종합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편지
노동행정부처에 서류를 회복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반영되지 않았다.
종합하다
잔업비
《산출 방식은 마땅히 》
임금 지급 규정
》 중 제13조는 표준노동시 초과 근무비 규정에 대해 지불한다.
관련 링크:
당사자와 회사는 작업장 청부 협의를 체결해 계약을 마치지 못했다.
법적 지식의 결핍으로 양측의 노동관계는 이미 청부관계로 바뀌고 법원에서 위약금 50만 위안을 물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민법원은 계약 분쟁을 청부한 사건을 심의하여 일심에서 원고문 뚜껑의 기소를 기각했다.
2012년 10월 20일 원고문은 직원들의 입직신고서를 작성한 후 본격 피고인 한 회사의 직원이 됐다.
2012년 11월 10일, 원, 피고들 사이에서 청부 계약을 체결해 피고인은 2012년 11월 1일 원고에게 2년을 청부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생산 청부업자 채권채무 및 원고의 공상 및 공상보험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고가 을측 생산 및 인사 배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원고는 무조건 갑자의 공장 규제와 관리 규정에 복종해야 한다. 위약자는 위약 3배로 상대에게 위약보상으로 지급된다.
계약이 체결된 후 양측은 계약서 6개월, 2013년 4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고 원고를 사퇴했다.
법원 심리 후 피고가 제정한 직원 (원고)의 입직 안내 및 원고 출퇴근 카드표에 따르면 관리와 관리된 관계로, 원고문개와 피고인의 경우 계약법 조정의 평등 주체는 아니다. 양측이 발생한 분쟁도 계약법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래는 피고 간에 체결된 청부 협의는 여전히 노동관계의 내부 관리 계약으로, 그 관계는 사실상 노동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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